계속해서 이직률,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새로운 취업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을 위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해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부도, 계약 만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지급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덩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시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지급액 및 모의 계산기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 185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퇴직 시점의 나이 및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상/하한액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1,586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수급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의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한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다른 곳에 재취업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 1년이 지나게 되면
수령일이 남아 있어도 자격이 상실 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및 퇴사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발급 요청
2. 워크넷 접속 후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수강
4. 본인 거주지 기준 고용센터 내방 후 자격 인증 신청
이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은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수행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여 수급을 하는 도중 이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재취업 및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까지 수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거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서 간단히 나의 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까지 공유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