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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 신청 방법

by 갓생스쿨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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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선택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도 많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술을 생각하시는 경우 높은 비용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시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부부가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난임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난임 시술 종류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고, 회당 150~400만 원의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지원가능)

 

 

비용 부담없이 최대 110만원 지원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난임 시술비 신청하기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단,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보건소 공공 포털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및 방문상담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2